[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요금 인상과 함께 운전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업체들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20일 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 지난 22일 납입기준금 1일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이상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업체에 대해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사항과 함께 소방, 환경, 위생, 세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도 병행해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총 255개의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 중 40개 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 점검이 이뤄지며, 미준수 4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104개 업체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인상 혜택을 박탈당한 억울한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를 신설해, 각 사업체 임금협상에 대한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의 전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