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기업집단현황이나 중요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기업이 지난해에만 23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총 7억8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집단현황공시는 181개사에서 353건을 위반했으며 이 중 190건은 3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163건은 경고조치됐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공시를 위반한 사례도 114개사 224건에 달했으며, 이중 153건에 대해 4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71건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위반유형은 대부분 공시를 누락한 경우(81.9%)였으며, 지연공시(18.1%)가 뒤를 이었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이사회 운영현황(49.6%)이 가장 많았고, 재무현황(15.0%)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시교육을 강화해서 공시의무 준수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