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한국거래소의 시장 독점권이 사라지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방만경영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ATS)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시장 독점 문제가 사라지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0월 취임과 동시에 거래소 민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ATS도입에 따른 국내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민영화는 필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과다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실패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9만원, 1213만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다만 정부는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재부는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 개선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노조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등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법률상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기획재정부장관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기재부가 위법임에도 거래소 공공기관 유지를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