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 대우건설 임원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4-01-24 오후 3:02: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5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4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씨가 서울시가 발주한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설계평가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억3000여만원을 로비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건설의 책임있는 임원으로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회사 비자금을 이용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옥씨가 회삿돈 23억여원 횡령해 로비를 한 혐의는 금액이 사용된 형태와 정황 등을 종합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옥씨가 얼마의 돈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받은 사람도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3억여원이 대우건설의 '공적자금'으로 보고, 옥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예산을 짜듯이 비자금을 조성했고, 공적인 라인을 동원해 이를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비자금 조성을 비난할 수는 있으나, 이 돈이 홍보 활동비용 등 회사의 공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옥씨는 2009년 5월과 7월 대우건설이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2억3000여만원을 로비한 혐의(배임증재·뇌물공여)도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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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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