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3월말까지 이메일, 전화, SMS 등을 통한 금융사들의 모집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마케팅(TM)전문 보험사는 합법적인 정보가 확인될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전화 등을 통한 대출·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TM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라이나 등은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전화를 통한 모집을 할 수 있다.
이같은 행정지도가 강력히 추진된 이유는 정보유출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연루되거나 정보가 전달돼 영업에 쉽게 이용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실적 위주의 성과급을 받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며 "금융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시적으로 3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