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근절을 위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 부장검사와 함께 이완식, 손영배 대검 형사 1, 2과장, 18개 지검 및 5개 지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부장검사들이 참여했다.
대검은 앞으로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이미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의 수사력을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 투입 인원은 검사 236명과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 범죄정보과와 담당직원을 활용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안행부, 미래부,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금융협회 등에 설치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와 모니터링 정보 등은 수사에 적극 활용된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활용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국세청 등과 공조해 탈루한 세금 전액을 추징해 범죄 자금을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