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의약품 실제 구매비용을 반영해 환자의 부담금을 구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 오는 3분기부터 제약주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제 의약품 거래가를 기준으로 환자와 병원의 부담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특허만료 의약품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되다가 오는 2월 재시행이 결정됐다.
31일 이알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전체 시장에 대한 효과는 5% 수준이 될 것"이라며 "2010년 제도 시행당시 참여 요양기관은 약 11%로, 약가는 3% 인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가 기준 원내 처방 관련 매출액 비중이 약 10% 수준으로, 이번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됐다.
매출액 인하 영향은 오는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4월~6월 시장가를 조사한 이우 7월 시장가를 청구액에 반영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 이후 제약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제약 업계가 개선안 도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인센티브율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적인 폐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적합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