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영입

"세무조사와 절대 무관하다" 일축

입력 : 2014-02-17 오후 6:01:24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국세청으로 부터 총 1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KT&G가 신임 사외이사에 국세청 간부출신 세무 전무가 등을 영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사외이사를 특정시기와 특정분야에 따라 구성해 '방패막이' 역할을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G는 다음달 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송업교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공보특보, 박동열 세무법인 호람 회장, 이준규 경희대 교수 등 3명이다.
 
박동열 호람 회장은 대표적인 국세청 출신 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준규 경희대학교 교수도 한국세무학회 이사장 겸 학회장,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거친 세무전문가다.
 
KT&G(033780)가 국세청 출신 등 세무전무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자 업계는 최근 KT&G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800억원대 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 있는 지원군' 모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G는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면세담배를 무단 용도변경 했다는 이유로 총 150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미납분 700여억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면세담배를 무단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통보 받은 800여억원에 대해서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KT&G가 당초 외항선원용으로 허가받은 담배를 해외수출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KT&G는 외항선원용과 수출용 담배가 모두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KT&G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불복 청구 등의 과정에서 전 국세청장 등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은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외이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추천한 분들"이라며 "세무조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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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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