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 위조문서 입수 이모 영사, 1심 무죄나자 '투입'됐나

조백상 선양 총영사 "이모 영사 부임 시점은 유우성 1심 판결 즈음"

입력 : 2014-02-21 오전 11:28: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입수했다고 밝힌 '출입경기록발급사실확인서'를 입수한 이모 영사가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1심 판결을 전후한 8월말에 부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영사가 간첩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난해 8월22일 이후에 부임했나'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기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은 8월 하반기가 부임기"라며 "재판과 관련된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무죄 판결 시점에 이 영사가 선양영사관에 부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조 총영사는 또 외교부가 중국 화룡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출입경 기록발급 사실확인서'를 이 영사가 받았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조 총영사는 당초 '누가 받았나'는 심 의원의 추궁에 "담당 영사가 받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이 '이모 영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되묻자, "연변지역 보호를 담당하는 이모 영사가 맞다"고 인정했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가 아직 선양총영사관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외교부가 제출받아 대검에 낸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관으로서는 적법 절차로 획득한 문서를 전했는데, 중국 측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조백상 주선양총영사(왼쪽부터)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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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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