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무산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월1일 새벽 쟁점법안·예산안 통과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2월 국회 내 합의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법사위 소위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하면서 실질적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사실상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약 파기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News1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전히 '단일안'을 내놓지 않은 채 두 가지 안을 민주당에 내놓는 식으로 논의의 진전을 가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협상에 두 가지 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두 가지 안 모두 과거 11차례의 특검에 비해 턱없이 후퇴한 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안에 대해 "대상범죄를 극히 제약하고, 특검의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둬, 법무장관의 휘하에 두기로 돼있다. 게다가 특별 감찰관제 이의에 의한 특검과 보고의무·진술 의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B안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이 오로지 대통령의 친인척만을 감찰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민정수석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친인척 감찰 중 관련 공직자가 나오면 감찰을 중단해야 하고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가 나오면 멈춰야 하는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왜 야당이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였고, 현역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달라고 (여당에) 애걸복걸해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진전된 태도변화가 없다면 법사위를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가 없다면, 1소위 논의는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뿐만 아니고 나머지 법안들도 중단할 생각"이라며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도 새누리당의 입장과 태도변화를 보고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보이콧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