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도 공부다)④ETF, 좀 더 적극적으로 펀드할까

입력 : 2014-02-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담아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을 살리면서 투자자가 직접 사고 팔면서 활발하게 이익추구를 하고 싶다면 대안은 상장지수펀드(ETF)다.
 
ETF는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펀드와 주식의 속성이 결합된 이점을 가진데다 국내 대표지수를 비롯해 원자재, 해외지수, 채권, 통화 등에 기초한 상품이기 때문에 ETF만으로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특히 ETF중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최소 10개 종목 이상에 의무적으로 분산투자해야 하고, 1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은 ETF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분산투자에 충실한 상품이다.
 
원자재 ETF와 같이 단일상품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ETF 종목을 여러개 담아 투자자가 직접 분산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은 상장되어 있어 일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매매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다.
 
이처럼 여러가지 장점이 부각되면서 ETF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 ETF 상장종목은 148개, 시가총액은 18조4690억원으로 집계됐다.
 
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의 19%에 달한다.
 
ETF 거래는 어떻게 시작할까.
 
ETF 직접 투자는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하거나 증권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ARS)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희망하는 종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수량은 1주, 호가는 5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결제주기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이다.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니 주식과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할까. 아니다.
 
거래비용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은 거래세라는 명목으로 0.3%를 지불하지만 ETF의 경우 국내주식형 ETF는 별도 세금이 없지만 기타 ETF는 소득세 15.4%를 지불해야 한다.
 
또 ETF 역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기초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져 당초 기대 수익률에 못미칠 수 있다는 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 다양한 ETF 종목들을 눈여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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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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