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인터넷 상에 쪽지 자동발송기, 댓글등록기 등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프로그래머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씨(38)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서버와 타인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판매 홈페이지에 준수사항을 게재한 것은 단지 책임 회피를 위해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광고성 메시지들의 난립은 그 정보가 저장되거나 필터링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에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만든 뒤 자신이 개발한 메일 대량발송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월 20만~29만원에 판매해 총 4000여만원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김씨는 스팸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구입해 하루 평균 8만여건의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했으며,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 총 102만2397건을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