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감사까지 책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유의사항'을 통해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연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감사를 다른 감사인에게 맡기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됐다.
특히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감사인의 업무협조가 강조된다.
금감원은 피감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감사단계에서 지배회사 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속회사의 감사인은 자료 제출 협조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감사 절차의 부적절성 등을 감사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업무에서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특별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