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여세대가 고액·장기 체납한 건강보험료 1241억원에 대한 특별 징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 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이 확정한 이번 특별징수 기준은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12개 유형이다.
특히 12개 유형에 해당하는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액소득자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724세대(6.7%)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체납자의 보유 재산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이처럼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와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