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지지성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발언을 언론에 전한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유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 전 장관이 국회에서의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헌법사항 7조2항에 규정돼 있고, 이를 필두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도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침묵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실확인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적인 발언인 것으로 일관한다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출마선언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지지표명을 하게끔 묵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합법적인 것이 된다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우회해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공개하는 식의 선거운동 행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News1
박 의원은 아울러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돼 있다"며 유정복 전 장관이 전한 발언의 진위와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지지 발언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불법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며 이를 '지지자 결집효과'와 '노이즈 마케팅까지 계산한 영리한 성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이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