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불법휴진 엄정대응"(종합)

입력 : 2014-03-07 오후 1:36:49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정부는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총파업을 불법 집단휴진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이경화 기자)
 
문 장관은 한편으로 “의협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해 방문 전에 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사정당국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병원과 의사에 대해 진료명령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담화문 발표 직후 문 장관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의협과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가.
 
▲의협과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해 왔고, 양측은 협의 결과를 발전시키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했다. 향후 의협과의 대화는 불법 휴진 철회를 조건으로 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간다면 의협과 협의는 없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오는 24일부터 집단휴진을 15일 연장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집단휴진 기간이 아니라 명분이다. 불분명한 명분으로 휴진을 15일 연장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양심 문제다.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렇다. 관련 규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구성원들(의사)에게 부당한 행위 시 금지행위로 돼 있으며, 공정위가 조사를 다해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단휴진 예상 규모는.
 
▲의원급들 휴진 참여 여부는 가늠할 수 없지만 평소 국민 진료 불편을 잘 아는 전문가적 판단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진료행정명령을 내리고 보건소, 공단 지사와 협조해 휴진 의원들을 찾아내 업무지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오는 10일 의료기관의 휴진을 불허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사유를 제시해 휴진을 신고하더라도 휴진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지역 보건소들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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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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