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KT 홈페이지 해킹 사고를 통해 12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980만명의 피해자가 오는 11일부터 자신의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이 적발될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정보 건수는 모두 1170만8875건으로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조치했다.
이메일과 우편은 오는 14일 발송될 예정이며, KT는 문자메시지(SMS), 전화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통한 정보 조회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 136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사업자에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설치도록 명령하고 이번 사고의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해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24시간 풀가동되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방통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거해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KT가 홈페이지 올레닷컴에 사과문을 게시해놓은 모습.(사진=KT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