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일명 ’김 사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윗선‘을 밝히는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범죄 사유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 구속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공판에서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위조문서를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구속)에게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영사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놓은 증거자료들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김 과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나도 김씨에게 속았다. 상부가 알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과장이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문서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김 과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김 과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 과장의 ‘윗선’을 캐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이모씨와 그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팀 출범 초기부터 추진했던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수사팀을 중국으로 보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 내 ‘중국통’으로 알려진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검찰수사관 등이 사법공조팀에 포함됐으며,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물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