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4%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는 종전 9만6800원에서 2300원 오른 9만9100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기존 15만4900원에서 3700원 인상된 15만8600원을 기초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2만~17만원을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며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