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폐지결정

입력 : 2014-04-01 오후 2:01:23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내어 현재까지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원이었던 공익채권이 지난달, 약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벽산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위기를 겪자 2010년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갔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그 해 11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 후에도 수차례 M&A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지난 3월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벽산건설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파산관재인 주도하에 벽산건설 소유 잔여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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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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