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상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마련

모범사례 발굴,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화

입력 : 2014-04-03 오후 1:33:4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육상과 해상의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공생발전 모범사례 소개와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처해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됐다.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률적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화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되도록 유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 표창 수여하는 반면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같은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와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된다.
 
지금까지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된다.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 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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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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