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양심고백.."불법수술 판친다"

입력 : 2014-04-10 오후 6:06:36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최근 압구정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제기된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그 실태를 폭로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 정화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News1
 
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간 경쟁과 상업화로 일부 의사와 의료기관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의사회는 “일부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이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며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대상의 성형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조차 ‘대리수술의사(쉐도우닥터)’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리수술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다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는 면허 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고, 심지어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해당 병의원들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 제명, 회원자격 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한 상태다. 향후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더불어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들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외에도 불법, 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정화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의사회는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인식의 전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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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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