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독립 운영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거래소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 형태로 존재했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5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기관 추천을 거쳐 주총에서 선임하고 비상임 위원장도 외부기관 추천 위원 중 1명을 주총에서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현철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본부장을 겸임하게 되는 건가?
▲인사해 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정관개정 이후에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 기존의 조직을 맡고 계신분이 자동적으로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코스닥만 놓고 보면 적자다. 독자운영 가능한가?
▲적자상태이므로 완전한 독립 법인격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
-코스닥 실질적 분리에 따라 상장기업 늘어나지만 질나쁜 기업 들어올 것 같은데 투자자 보호 방안은 있나?
▲투자 보호장치는 기존에서 완화된 것이 없다.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다만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특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질적심사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여전히 거래소 안에 있는데 위원회로 떨어진다고 코스닥의 독립성이 제고되는 것 맞나?
▲이제 코스닥시장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선출하게 된다. 거래소 이사회와 이사장은 이제 코스닥 본부 직제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만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외에는 외부기관 추천인사들이 와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물리적인 수준에 준하는 독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코스닥쪽 인사권은 위원회에 있는건가?
▲코스닥 직원들 인사는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에서 한다.
- 향후 물리적인 완전한 독립으로 가기위한 단계적 수순인가?
▲운영 방식의 독자성이 확보된다고 보면 된다. 물리적 완전 불리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거래소 직원들의 복지 등에 대한 문제로 저항이 있다. 거래소에서 완전히 안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당국에서도 코스닥의 완전한 분리를 염두해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절차도 아니다. 키워서 내보낸다는 계획은 아니다.
-결국 운영에 따른 효과가 비슷하면 코스닥 분리 효과 없을 텐데?
▲벤처기업협회 등 분리 원하던 사람들도 추천인사로 많이 들어오므로 이사회 지배받을 때보다 많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이전보다 거래소 이사장의 권한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책임도 위원회에서 지는건가?
▲실질적인 코스닥 독립에 대한 책임은 위원회에서 진다.
-코스닥 상장 완화되면 부실기업 많이 들어올텐데?
▲물론 부실기업도 들어오겠지만 순기능이 더 클거라고 본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15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중인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