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 문책 경고 조치를 받는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를 열고 김 행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으며,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행자의 중징계는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소홀히해 59억5000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과 관련 서류 조작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도 따랐다.
김승유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 하여금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건전경영을 저해한 데 따른 징계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으며,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