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 해운조합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본부장급 간부 A씨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인 A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의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을 국가의 위탁을 받아 독점 운영하고 있다.
해운조합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지난해 공제사업으로 820억여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600억여원을 보상비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 600억여원의 보상비 가운데 일부가 해운조합 고위층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의 보험 관련 리베이트 외에도 석유공급, 자재구입 등 해운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관련 자료를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날 오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내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