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회장에게 오는 16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 회장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소환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 두 딸 섬나씨와 상나씨를 불러 조사한 뒤 유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혁기씨와 두 딸이 검찰 소환에 모두 불응하고,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대균씨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결국 유 회장을 직접 소환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회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그의 자녀들 역시 잇따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균씨와 혁기씨, 섬나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유 회장 역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계열사 자금을 끌어 모아 수십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취미생활로 찍은 사진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계열사들이 구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모은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