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친박 중진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접수된 이 법안('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배상 ▲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 제시 등을 제안 목적으로 한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세월호 관련 현안보고에서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강병규 안행부 장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네가 다 죄인이야. '죄송하다'고 말해"라고 호통치며 특별법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조항을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했고, 보상·배상 및 위령사업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유가족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지원단은 지원금 지급 결정, 사료관 조성, 추념일 지정 등의 사항을 의결·시행하게 된다.
또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특위는 국정조사와 국내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4일부터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세월호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왼쪽)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