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야간선물 시세조종' 美 트레이더 검찰 고발

불공정거래 혐의..알고리즘 이용한 첫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

입력 : 2014-05-28 오후 8:41:2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미국 트레이딩 전문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 4명은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동안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해 시세를 조종했고,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번 사건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건으로 국내 최초 적발사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인 미국 소재 알고리즘 전문회사는 미국의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3곳가 적발됐다.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상장사도 포착됐다.
 
코스피200선물에서 시세조종을 반복해 약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고유재산 운용직원도 검찰에 고발됐다.
 
감독당국은 파생상품의 신·변종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특정 투자자의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동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관련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해야한다"며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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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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