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9일 심의 청탁 명목으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구속기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배임수재)로 양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01년 1~4월경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심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장은 2011년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건설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관광객 유치 등 사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경기도 김포에 지어진 42평형 아파트를 약 3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양 사장은 또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 직영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화장품 업체 지분 20%(60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과정에서 시범단지사업(드라마세트장, 게임장 등)의 인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청탁해 받아주는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 공유지에 드라마 세트장, 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상하는 사업이었으나 자금난으로 1년 만에 무산된 사업이다.
김 전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투자기업에 대한 자문 등 투자유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촉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접 사업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배후에서 최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투자유치자문관과 민자유치위원 등 도청 소속 민간위원들과 공기업 사장, 건설회사 등이 상호 로비를 통해 결탁한 민관유착 비리 사건”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취임 이전부터 이후까지 각종 형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위촉위원과 제주관광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부 민간위원의 이권개입 금지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경영실태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