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교도관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역수형자 이모씨가 "교도관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았다"며 국가와 교도관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6월 4일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3일뒤 교도관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이 있은 후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위원회는 교도관과 순찰대 대원들이 자술서를 쓰는 이씨에게 다가와 반말과 욕설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고, 이씨가 항의하자 철수갑과 금속보호대 및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착용시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씨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당직근무자를 불러 이씨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한 뒤 정상임을 확인하고 다시 폭행을 가했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도관들은 이씨를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추가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폭행했으며 이씨의 입 안에 양말을 신은 발을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도관은 같은해 8월 석방된 이씨와 통화를 하면서 "나도 참 폭력 좀 했지. 일이 그렇게 됐고, 현재는 엎질러진 물인데" 등의 발언을 해 폭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하자 교도관들은 우표가 없다는 핑계로 방해했고 해당 CCTV 화면은 삭제된 상태였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중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늑장수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관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