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매출액 기준 10년째 '제자리'

입력 : 2014-06-03 오후 3:27:35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지난 10년간 매출액 기준 상장 요건은 강화된 반면 상장폐지 요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요건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의 매출액 기준은 최근 사업년도의 경우 1000억원 이상, 3개년 사업년도는 평균 7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05년에 비해 각각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코스닥시장도 2005년에는 최근 사업년도 경상이익만 있으면 상장을 할 수 있었지만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 이상 등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신규 상장요건과 달리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은 10년째 그대로다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매출액 규모만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기업의 매출액을 결정 짓는 요인 중 하나인 물가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2005년 대비 각각 25%, 21.7% 상승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영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매출액이 늘어난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게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도 기회가 박탈당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상장을 유지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현재의 매출액 기준 상폐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A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를 만드는 기관에서 상장폐지 기준을 최소한의 척도 정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돈의 시간 가치와 구매력 등을 고려해서 매출액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한국거래소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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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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