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목동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목동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김수영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양천구청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보다 1년 늦은 2018년까지다.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에서는 구청장 자리를 놓고 김 후보와 새누리당 소속의 오경훈 후보가 격돌했다. 대결은 47.9%의 득표를 올린 김 후보 당선으로 일단락 됐다.
두 후보 모두 행복주택 건립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과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김 후보가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구청장이 됐다. 특히 김 후보의 행복주택 건립 반대에 안철수 공동대표도 뜻을 같이 한다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안정 공약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행복주택이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토부는 해당 사업 대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목동에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와 김 양천구청 당선자의 협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과 지역구 단체장인 양천구청장이 반대하고 있는 목동 행복주택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착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승인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주지만 자치구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사업타당성, 법 저촉 여부, 주민 의견 등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를 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해 사업 대상 자치구의 공감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목동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양천구청이 국토부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 양천구청은 "정부가 지자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양천구청측은 대상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수지로 지정된 곳으로, 목동주차장, 펌프장, 재활용선별장, 제설수방창고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돼 주택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조사없이 지구지정을 강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달 16일 첫 공판이 있었으며, 오는 26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구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반발해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목동 행복주택 반대 주민들은 새로운 구청장 취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김수영 당선자는 비대위 창설 당시부터 뜻을 함께 해온 사람이고, 안철수 공동대표도 행복주택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하게 반대의사를 보였고 이에 맞는 제반적인 행동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