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데 이어 제주VTS의 교신기록과 사고 당일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족들은 제주VTS 교신기록과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하고 세월호 사고 당일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유족들이 향후 세월호 침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 증거가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국가와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됐다.
보전신청 증거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제주VTS가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 영상, 교신기록 등과 사고 당일 참사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123 경비정과 헬기 3대가 촬영한 영상이다.
해상교통센터(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은 통상 보존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전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15일 이후 해당 증거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자료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중요한 증거임에도 정부와 공적기관에만 맡겨두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포털사이트에도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대책위 진상조사단장인 오영중 변호사는 "각 VTS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을 2개월(60일)로 하고 있어 세월호와의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 곧 지워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해 대법원에서 해당법원이 신속한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오영중 진상조사단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