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34·중국명 리우찌아강) 측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 등 중국 사법당국의 회신내용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달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유씨의 기록과 관련해 2차례 걸쳐 회신을 받아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내용과 중국 각 기관의 관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관인은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기록'을 제출할 당시 찍힌 관인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역시 위조됐다는 내용도 함께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중국측 회신이 나올 때까지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사건과 관련해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등 모두 3건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사법당국의 회신내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권 과장은 검찰 조사를 앞둔 지난 3월22일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했던 권 과장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권 과장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