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 의회가 최저임금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고자 관련 법안을 연방하원인 분데스탁에 내놓을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독일이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독일 의회는 내년부터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시간당 최소 8.50유로(1만1760원)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주 안에 분데스탁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회 내 다수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도 최저임금법 도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무역협회와 좌파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최저임금제가 독일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져 왔으나, 독일에는 그동안 최저임금법 자체가 없었다.
이번 의회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던 60만명의 인턴이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인턴들은 한 주 35시간을 일했을 때 한 달에 1300유로(179만원)까지 벌 수 있다. 단 6주 이하로 근무하는 인턴들에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독일 인턴 근로자는 아예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한 달에 최대 1000유로를 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기업들과 일부 학계에선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비싸지면 기업이 신규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법안 마련에 반발하고 있다.
베를린 BMW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각 기업들은 더 적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길 바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과 같은 피고용자가 인턴 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는 등의 이점을 고려하면 인턴에게까지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알렉산더 스페르만 독일 노동연구소(IZA) 노동정책 디렉터는 "인턴십을 악용하는 기업을 규제해야겠지만, 그렇다고 18세 이상 인턴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