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율이 낮은 고구마, 감자에 대해 양곡표시제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실시되는 이번 특별 계도는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도 기간에는 고구마, 감자의 품목·중량·생산자 정보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포장판매 시에는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농권원은 이번 계도기간에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과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에는 단속·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성 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고구마, 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