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이 대상이다.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