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금지 시행 관련 세부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 공포,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소속 회사간 순환출자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전신탁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신규순환출자금지 규정에서 벗어나 주식을 취득하려는 행위도 탈법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과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현행 1년·3회에서 2년·6회로 늘려 과징금 납부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에 대해서는 최근 떨어진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