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부하 여직원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빗댄 단어로 부른 남성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삼성카드에 다니다 해고된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자리에 있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고도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고, 직원들이 성희롱 피해를 제보한 데 대해 자신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생각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가 계속 근무하면 다른 여직원의 근무한경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12년 5월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여직원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부르는 등 성희롱한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희롱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악성은 아닌 점 등을 들어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