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도피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내고 유 회장 검거작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최근 행적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있다”면서 “유 회장 검거를 위한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4월23일 금수원을 떠나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검거작전에 돌입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구원파 신도들과 차명폰 1000여대를 조사하고 잠복근무와 도피조력자 검거, 영농조합, 계열사, 신도 등 구원파 관련 토지 4500여곳 수색, 유 회장이 이동에 이용하거나 생필품을 운반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추적 등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그동안 추적작업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를 검거에 활용하는 한편, 도피조력자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해 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면서 “사람을 검거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주변 비호세력도 많이 제거 됐기 때문에 활동반경이 좁아졌다”고 밝혔다.
해외에 도주 중인 유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추적과 유 회장 일가 해외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과 함께 유 회장의 은닉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해둔 상태다. 미국에서 잠적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등 유 회장의 핵심측근들에 대한 수색도 사법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42)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는 22일로 만료된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 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 검거를 위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유효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이와 같은 경우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 1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6개월, 1년도 많았다”면서 “영장 유효기간이 짧으면 짧았지 일부러 길게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