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카드깡' 전문회사를 설립해 홈쇼핑 업체들과 18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홈쇼핑 거래를 위장해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업자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NS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허위결제를 한 뒤 25~30%의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NS쇼핑과 94억20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1~7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CJ오쇼핑에서도 87억5000만원 상당의 카드깡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혐의 액수는 총 181억여원이다.
검찰은 박씨는 카드깡 회사 운영 총책을 맡고, 공범 서모씨와 김모씨는 각종 송금 및 대외 계약체결 업무를 맡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NS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씨는 이들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CJ오쇼핑에서도 카드깡 업자와 공모한 직원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