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 투자금 64.3% 돌려받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과..계약 67.2% '불완전판매'
피해자 "동양증권 비호말라" 규탄..금감원 "조정결과 최대한 중재"

입력 : 2014-07-31 오후 4:12:5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 만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이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손해를 배상받는다. 법원 기업회생절차로 변제받는 금액과 합하면 투자원금의 평균 64.3%를 회수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이 접수된 총 3만5754건(7999억원)의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투자 피해자들께 송구스럽다"면서 "피해자들의 심적고통을 던다는 심정으로 일일점검회의를 벌인 결과"라고 말했다.
 
◇표1 손해배상금액 및 회수액(자료제공=금감원)
 
◇피해자, 동양증권(625억)+발행사(5892억) 총 3791억 회수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2만2000여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여명 중 조정신청 취하 등을 제외한 총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67.2%(2만4028건)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손해배상비율은 투자자는 물론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회사별(표2 참고)로도 차별 적용했다. 
 
최수현 원장은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차등한 것은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은 평균 22.9%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아 동양증권으로부터 총 625억원을 손해배상받게 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는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이 회수하게 되는 금액(표1 참고)은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625억+3165억)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동양증권의 충당금이 900억원대인 것과 비교해 손해배상액이 적지 않냐는 질문에 "이번 분쟁조정이 1만6015명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인 만큼 추가 분쟁조정이 들어온다면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동양증권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동양증권 비호말라"
 
피해자들은 배상율을 사기수준(100%) 까지 올려달라며 반발했다.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가 끝까지 전인 이날 오후 1시30분쯤 금감원 본원에 모여 분쟁조정비율에 대해 규탄했다.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는 "금융당국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동양증권을 끝까지 봐 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금소비자원은 "동양사태 관련 투자자 피해액은 법적 기준으로 보면 70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실질 피해규모는 9000억~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분쟁조정의 실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현 원장은 "동양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금융 산업이 활기를 찾고 본래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표2 회사별 손해배상금액 및 투자자 회수액(자료제공=금감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