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를 파면 결정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해 징계가 적절했는지 감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제보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가 있은 후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긴급 감사팀을 구성해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오는 21일부터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은 제보를 통해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한 결과 회계와 인사, 시설 분야 등에서 총 17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동구학원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자 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행정실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4800여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에 맞서 동구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사장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언론보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운영과 각종 비리사항에 대해 원칙에 입각,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사진= 박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