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4시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2층 재판정 입구를 피해, 1층을 통해 올라갔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내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검찰이 이후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면서도 태도른 바꿔 당초 예정된 시간에 맞춰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