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제도시행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국회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어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장관들은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총 135개 과제중 60% 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2'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행정절차로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한강 관광자원화 등 기관간 협업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중점 과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