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솔론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 2014-08-28 오후 3:10: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8일 ㈜넥솔론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우정 대표이사에게 관리인 역할을 부여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임원(CRO)에 형남창 전 대양화스너 CRO를 선임했다.
 
채권자목록을 제출은 다음달 19일까지고, 채권신고는 오는 10월10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11월 21일 열린다.
 
태양광 발전용 부품 제조·판매업체 넥솔론은 사업부진과 웨이퍼 판매가격 폭락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난 8월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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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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