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인사돌이..동국제약, 이번엔 과대광고

입력 : 2014-08-29 오후 5:39:25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동국제약(086450)이 '인사돌'의 부메랑에 직면했다. 지난해 대규모 과징금과 함께 약효 논란으로 새로운 임상실험에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최근 출시한 인사돌플러스가 과대광고 규제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29일 식픔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지난 20일 출시한 인사돌플러스정에 대한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동국제약이 인사돌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개량신약 개념의 일반의약품(OTC)'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통상 개량신약이라는 단어는 전문의약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OTC 개량신약'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반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홈페이지나 TV광고 등을 통해 'OTC 개량신약'이라는 문구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언론 배포 보도자료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괄호 안에 '개량신약 개념의 OTC'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단순히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표현인데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줄은 몰랐다"며 "인사돌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강해 새로 업그레이드돼 출시된 제품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동국제약의 '인사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동국제약 인사돌(수출명: 하이돌정, 펠이돌정)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식약처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이라는 광고문구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동국제약은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년15일에 21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약처 과징금 액수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국제약이 지난해부터 실무자의 어이없는 실수로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나 보도자료 단어 선택 정도는 제약업계 종사자라면 항상 신중해야 할 부분인데 실무자들의 실수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제약사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식약처가 인사돌 등 '옥수수 불검화 정량 추출물'로 만든 잇몸 치료제에 대한 의학적 효능을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하며 잇몸 치료제를 판매하는 각 제약업체에 임상시험을 요구했다.
 
옥수수에서 뽑아낸 고순도 지용성 비타민을 주원료로 한 잇몸 치료제의 임상시험 자료가 극히 부족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이 의심스럽다는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말 한 공중파 방송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인사돌과 이가탄 등 잇몸약의 효능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자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79개 제품 중 60개 제품은 허가의 자진 취하 또는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대부분이 임상시험 비용 대비 매출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시장 잔류를 선택한 동국제약을 비롯해 10여개 업체는 10억원 가량의 임상시험 비용을 공동부담해 효능자료를 내년 5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만약 임상시험에서 인사돌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연 매출 600억원에 달하는 인사돌의 의약품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돌은 지난해 동국제약의 연간 매출 2261억원 가운데 26%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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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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