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오는 16일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사진)은 지하철·철도 안전운행 관련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개정안 안전공청회'를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상왕십리역 지하철, 태백선 철도 추돌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을 김성희 노동대학원 교수는 2인 승무 의무화, 철도 내구연한 조항 환원 등의 철도안전법 개정소요를 설명한다. 이어 한동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술과 과장, 권두섭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관련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경영합리화의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거듭해온 철도안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년이 경과된 차량이 40%를 넘어섰지만 철도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은 올해 3월 삭제됐다.
또 현장 관리 인력과 정비 횟수도 줄었다. 서울 메트로의 중간검사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주행거리는 30만㎞에서 50만㎞로 늘었다. 인천 지하철은 지난 2002년보다 7개 역사가 신설됐음에도 현장 인력은 오히려 48명 감소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 태백선 추돌사고, 부산지하철 화재사고 등 철도·지하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방향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