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화장실에서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장애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은 지난 23일 상습절도로 기소된 40대 이씨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같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주씨의 경찰 진술 조서가 유일하다"며 "주씨가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 들렀기 때문에 술에 취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지하철 화장실에 약 90초 밖에 머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에 시간이 짧았고, 주씨가 비틀거리는 자신을 붙잡는 이씨 행동을 절취하는 행위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주씨에게 붙들렸을 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범행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남자화장실에서 줄 서 있던 피해자 주 씨 뒤에 다가간 후 그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절취하려했으나 주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 절차 후 오전 11시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오후 6시 평결에 들어간 후 8시30분쯤 판결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