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30일부터 입법예고

입력 : 2014-09-29 오후 1:42:5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근로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려는 주택의 우선공급이 허용되고, 노인·장애인이 있는 집은 당첨주택 배정시 1층을 우선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단위로 우선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지방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다.
 
때문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은 공급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이전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는 분양 당첨자 주택배정을 개정해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중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층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인 또는 장애인 본인이 당첨되는 경우에만 1층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시 청약률도 공개 의무 법제화된다.
 
현행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LH에서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약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청약률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과 L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30일자 관보 또는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30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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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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